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는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뒤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정도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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