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자택·도청 압수수색...'혜경궁 김씨' 수사 박차 / YTN

2018-11-27 7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예전 휴대전화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은 압수수색이 끝났나요?

[기자]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영장 제시 문제로 한동안 경기도청 집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지사와 아내 김혜경 씨 변호사의 입회 아래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등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은 가능한 한 김혜경 씨가 써온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트위터 '혜경궁 김 씨'와 김혜경 씨가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을 들어 동일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4월 해당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 최대한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 씨' 계정을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보강수사 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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