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취임하기 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제로,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걸 막으려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지신탁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박기현, 유투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백지신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일단 다른 도덕성 검증은 떠나서 기업인은 사실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 제도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5년 2월) :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2월) :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을 바꿔 해묵은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백지신탁제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다 보니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걸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무려 27명이 장관직을 고사했는데,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해 8월) :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백지신탁제를 잘못 이해해 뒤늦게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철주 /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2013년 3월) :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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