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해외 도피 중에도 꼬박꼬박 연금을 챙기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군인 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공무원 연금으로 불똥이 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에서 수사에 불응하면서도 매달 450만 원의 연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무사 댓글 공작의 주역인 예비역 장성까지 해외 도피 중에 비슷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 국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세금으로 (도피)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그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 의원 10명은 국회에서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 발의했고,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 중에도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3일) :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입니다.
군인과 공무원 모두 국민이 고용한 일꾼인 만큼 연금 지급과 제한이 같은 기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두 법안에 수사나 재판 중 연금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1995년 말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공교롭게도 12.12 군사 반란 가담 혐의를 받던 조홍 전 헌병감이 해외로 도피한 직후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각각 9만여 명과 48만여 명으로 공무원 연금의 규모가 5배 이상 큽니다.
그러나 '조현천 나비효과'가 공무원 연금으로 확대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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