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등 민생 법안 90개를 가결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임의 사항인 어린이집 평가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교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익 보장과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검사권을 부여해 업소에서 위반할 경우 업소 폐쇄와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90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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