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오전 파행...세수 4조 '펑크' 논란 / YTN

2018-11-23 17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여야 의원의 대치로 한 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가뜩이나 지각 출발해 시간이 빠듯한데, 왜 중단된 건가요?

[기자]
어쩌면 예고된 파행일 텐데, 여야 의원들은 어제부터 '4조 원 세입 결손'을 놓고 한창 입씨름을 했습니다.

정부가 짠 예산안 세수보다 실제로 거둬들일 세금이 4조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예산 소위 시작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비는데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리에 나온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세액 변동 규모는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 윤곽이 나올 때쯤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언급하는 답변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올려 모자라는 세수를 막겠다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소위는 거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방금 재개됐는데,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산 소위는 심사 첫날인 어제,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까지 심사를 해 대법원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정부 특수활동비는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모든 부처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은 모두 처리했죠?

[기자]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이 속전속결로 모두 처리됐습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외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했다면 사장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오후에도 일정 빡빡합니다.

먼저 남북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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