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사흘째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합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9일 앞두고 예산 소위의 '현미경 심사'도 종일 이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한 시간 뒤에 본회의죠, 어떤 법안을 처리하나요?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을 다룹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인데, 5백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처리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했다면 사장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애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반대해 단체로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라, 법안 처리에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엽니다.
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합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이 결의됐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쟁이 불붙은 만큼 관련자 탄핵소추 등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오늘 전쟁터는 471조 원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 소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동을 건 만큼 어제도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현미경 심사'를 했는데 법정 처리 시한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원안 사수에 총력이고 야당은 가짜 일자리와 남북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사안마다 공방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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