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쇠사슬에 장벽까지...건물주 갑질 논란 / YTN

2018-11-22 82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씁쓸한 얘기도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건물주가 카페 매장을 쇠사슬로 막은 건데요. 먼저 손님들과 카페 주인의 말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손님 : 원래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카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설치돼서 (불편하죠.) 손님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요. 영업 좀 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을) 경차 2대 정도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깐 그 이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쇠사슬을 쳤어요.) 거의 2주째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손님도 카페 주인도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곽대경]
반지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건물 벽쪽에 있는 곳에 그동안 카페를 차려서 커피를 팔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건물주의 아들이 이곳의 공용공간에다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카페 앞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카페 주인이 큰 차를 주차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조그마한 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하면 그래도 출입은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원래 요구대로 하지 않는 것에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는지 아예 앞부분에 쇠사슬을 설치를 하고 주말에는 벽을 설치해서 굉장히 통행을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시도했는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신업]
저건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카페 주인이 쓸 수 있는 허락된 공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었던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업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영업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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