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조가 아닙니다.
현행법에 어긋나게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여 그런데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교조를 합법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교조가 5년 전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해직자의 조합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으며 여론 환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법 개정 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임시로 회복하는 방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효력 정지 요청이 먼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에서 법 개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전교조는 청와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창익 / 전교조 위원장 (지난 9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법 법치의 적폐청산의 첫걸음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강지혜 기자]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어 이 같은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