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로 관심을 끈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김성수에 대해서는 살인,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성수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이송 전 취재진 앞에 선 김성수는 그동안과 달리 비교적 또박또박, 그리고 길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는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 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앞서 김성수가 우울증 병력을 바탕으로 주장했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고요.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폭행에 참여한 건 맞지만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사건 직후 CCTV가 공개되면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몸싸움 중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챘기 때문인데요.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았을 당시에는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화질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당시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이지 않고 또 10cm가 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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