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정원 초과...차량 렌트 '무사통과' / YTN

2018-11-20 51

충남 홍성에서 소형 SUV가 신호등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카쉐어링' 앱으로 차를 빌렸는데 술을 마시고 정원까지 초과했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자동차가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새벽 1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6명이 탄 소형 SUV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과 선후배 대학생들로, 3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제대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삼거리 교통섬에 있는 신호등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경상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취방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려고 '카쉐어링 앱'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신청부터 차량 인수까지 스마트폰으로만 이뤄져 차를 빌리는 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택시를 나눠타고 가려다 마음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우 /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사고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 직원하고 대면하거나 음주 여부나 그런 것이 일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여를 한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정원 초과에 더해 과속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의 과실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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