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탄력근로제 / YTN

2018-11-20 1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기로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탄력근로제는 무엇이고,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서 바쁠 때는 많이, 덜 바쁠 때는 적게,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 52시간이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루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 근무 12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데요.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반 정도는 매주 64시간, 12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한 달 반은 40시간, 12시간씩 덜 일해서, 석 달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합법으로 봐주는 겁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하는 곳은 3.4%에 불과했습니다. 100곳 중 3곳 정도인 거죠.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전에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지만, 경영계 쪽에서는 탄력근로를 허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는 현행법상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늘리자는데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영계는 1년까지는 늘려줘야, 특정 계절만 바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노동계는 6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결국, 노동 시간이 늘어나 주 52시간 도입이 무색해질 거라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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