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대신 ‘교도소 봉사’ 검토

2018-11-20 4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며 국방부는 교도소 등 대체복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안이 예비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예비군으로 의무 편성됩니다.

1~4년 차는 매년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받고 5~6년 차는 연 20시간의 지역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종교 등을 이유로 예비군 소집마저 거부한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교정시설에서 봉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대체복무제를 예비군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그 두 배 정도 기간을 교도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몇 배로 결정될지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인권위원장이) 대체복무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1.5배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