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혜경궁 김씨가 올린 4만 건의 글을 놓고, 고발인은 공범가능성을 피고발인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늑장 수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확보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정에 올라온 글이 4만 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정렬 /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계정을) 혼자 운영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공범 여부가 궁금하다는 말씀?) 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2시간 가량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는 이유를 조사한 뒤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이 전수 분석했다는 글 4만 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계정이 사라진 상황에서 캡처본만 남아있는데 이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승철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실제로 그 4만 건이 원본(파일)이 다 구비가 돼 있는지. 조작됐을 수 있잖아요."
검찰은 김혜경 씨의 SNS 접속 기록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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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