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란...찬반 두고 갈등 증폭 / YTN

2018-11-20 3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유경 노무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정과 노동계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경 노무사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렸고 이정미 기자의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 그중에서도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김유경]
맞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그렇게 많이 현장에서 써먹던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죠.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현행의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에 최장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서 평균 주40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40시간을 넘어서 최장 52시간까지 3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하루의 노동 시간 최대 12시간까지 늘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특징 중 하나는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원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잖아요.


12시간 정도 되죠, 지금으로는.

[김유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요건을 갖추어서 시행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계산은 잠시 뒤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탄력근로제. 다른 나라 예는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유경]
지금 재계에서 계속 선진국의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까지가 최대 단위 기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5개월이나 6개월짜리는 도입할 수 없는데 독일의 경우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게 독일의 사례를 갖고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을 하는 국가로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독일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요.


얼마 정도 되죠?

[김유경]
36시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베이스가 다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워낙 노조가 조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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