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기소, 다음 달 중순 전 결론 낼 듯 / YTN

2018-11-20 74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경찰 판단을 놓고 검찰이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입니다.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혜경궁 김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김혜경 씨를 잇따라 고발한 단체의 대리인으로 이정렬 변호사가 이곳 수원지검에서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 건'을 제시하겠다고 SNS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렬 / 변호사 : ('스모킹건' 공개할 생각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검찰 조사 때 스모킹건을 공개할 건가요?)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서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판단한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김혜경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를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YTN 조용성[choys@yr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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