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신감정을 마친 피의자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동생의 공범 여부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21일) 발표하고 김성수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병이 다시 경찰로 넘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수는 오늘 오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를 출발해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서를 내면서 정신 감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성수는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한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피의자 : (유족분들께 정확히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로 돌아가면 혹시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때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피의자 : (처음에 동생이 피해자 잡고 있을 때부터 흉기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앞서 김성수는 우울증과 그에 따른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무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결과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동생의 공범 적용 여부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범행 당시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죄 공범 적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당시 김성수는 흉기를 꺼내지 않았고,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야 김성수가 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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