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격론 끝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 YTN

2018-11-20 19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어제 회의 장면 보시기 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3천여 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모이기 어려우니, 쉽게 '반장' 뽑아서 대표로 회의에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고요.

지난주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판사 6명이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사법부가 탄핵 건의로 국민께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회의장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고요.

결의안 표결 과정에선 일부 판사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송승용 /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설명이 장황하지만, 결국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탄핵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탄핵 촉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가결된 건데요.

찬성이 딱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과반이 되지 못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공문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법관회의의 결론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판사 탄핵 결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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