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기소 여부, 다음 달 중순 전 결론 낼 듯 / YTN

2018-11-20 40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경찰 판단을 놓고 검찰이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공소 시효 만료 전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입니다.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한 시간 전쯤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김혜경 씨를 잇따라 고발한 단체의 대리인으로 이정렬 변호사가 이곳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 건'을 제시하겠다고 SNS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렬 / 변호사 : ('스모킹건' 공개할 생각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검찰 조사 때 스모킹건을 공개할 건가요?)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서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고 판단한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이 변호사 소환 조사 때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만 조사하고, 김혜경 씨에 대한 고발은 다음에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 SNS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올라온 시점과, 휴대전화가 비슷한 시기에 교체된 시점 등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넘어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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