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비용을 줄이려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보관 업체 대표 62살 A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 개를 지정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등 7억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54살 B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등록 없이 운영한 2명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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