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로 불릴 정도로 사법부 최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과거 일부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줄줄이 소환되기는 사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 출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은 부적절한 수임으로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대법관 재직 때 맡았던 LG전자 사내 비리 사건을 퇴임 뒤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됐고,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광우병 보도 관련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신영철 / 당시 대법관 (2009년 5월) : (재판 개입했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질문) 다 되셨습니까? 목이 아파서….]
신 전 대법관은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촛불집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며 해당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재판 진행 방해 실체가 없으면 직권남용죄 형사 처벌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신 전 대법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 농단 수사처럼 대법관들이 줄소환되며 수사를 받은 사례는 헌정 사상 한 차례도 없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의혹에 연루된 대법관 출신 9명 가운데 피의자 신분은 모두 4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70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씻기 힘든 오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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