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한 현직검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A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린 처분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술을 마신 A 검사가 검찰 청사로 돌아와 2~3 시간 업무를 본 뒤, 귀가하던 길에 적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밝힌 마당에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달 21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면,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만 되어도 수치에 상관없이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도 지난 6월 이후 적발 사건부터 처분 수위를 강화했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니면 여전히 경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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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