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배승희 변호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진관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경찰의 발언, 경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나왔던 어떤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졌고 더 붙은 게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사가 출발했던 건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동영상을 계속 올려서 수익을 취해 왔던 그런 사이버 범죄에서 또 직원 폭행, 또 상해 그리고 동물학대, 최근에 또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대마법 위반, 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예를 들면 횡령 혐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삿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오피스텔에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을 합치면 한 10건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혐의 10건.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중에서 가장 형량이 강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어떤 혐의일까요?
[인터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뉴스타파라고 하나요. 인터넷 언론에서는 일부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그 영상을 찍어서 그걸 두고 하는 사건과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연수원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엽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닭을 던져서 칼로 닭을 베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것,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나온 것은 웹하드라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다운을 받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체에서 운영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영상도 공급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까지도 본인이 만들어서 사실상 소유를 했다는 이런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하드사를 운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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