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교도소 36개월 근무 유력
2018-11-14
67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관이 교도소로 확정되면 대체 복무자들은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 등 기존엔 수감자들이 하던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대체 복무자의 연간 배정인원은 600명으로 정했습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대체 복무 어떻게…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종교 이유 병역거부 2심 첫 무죄…“대체복무 필요”
박상기 “병역거부 사면 검토 중”…즉흥발언 논란
[주 52시간 근무]밤샘 근무 못 하면…IT업계 ‘한숨’
‘구의원 군 대체복무’ 논란…병무청 따로 행안부 따로 유권 해석
병역거부 놓고 혼선…‘진정한 양심’의 기준은?
“교도소 또 갔다오면 돼”…출소 5개월만에 살인
석방되자 “교도소 인기남” 자랑…검찰 ‘공권력 조롱’ 항소
친형 살해한 남성, 범행 동기는…“교도소 때 안 챙겨줘서”
[사건을 보다]살인 무기수의 교도소 살인…힘없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