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8조입니다.
하지만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요.
헌법 제 38조에서 이름을 딴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의 체납자 추적현장을
이은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강남 압구정 ○○아파트
[38세금징수팀]
"계십니까? 열쇠공 불러서…"
집 안에 숨어있었던 '2억' 체납자
[A 씨 / 체납자]
"안 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예금통장 다발로 발견
[A 씨 / 체납자]
"(고가품) 없어요 진짜로. 진심이예요."
금고서 쏟아진 '명품 장신구' 명품 가방만 10개
체납자, 강남 건물 실소유 승마장도 운영
영등포 여의도 ○○아파트
'17년 간' 고의 체납
[B 씨 / 체납자]
"억울한 세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고."
대형 '고가 주택' 거주 결국은 '배째라'
[C 씨 / 체납자]
"진짜 이럴거예요 당신네들? 당신이 뭔데 판단해. 당신이 세무서장이야?"
[박종규 / 38세금징수1팀장]
"명단을 공개한다고 징수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내거든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9천 2백 명' 체납액 '5천 3백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