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가 결국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민기 기자, 먼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 내용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 그리고 또 과징금 80억 원 그리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나름의 중징계가 이어졌는데요. 직무정지가 내려졌고요. 또 그다음에 감사업무도 제한하는 비교적 무거운 징계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상장폐지를 심의를 하고 그동안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고의성이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이 했느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위반을 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증선위의 결론은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에 지배력 변경,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바꿀 근거가 없었지만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회계를 위반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실질심사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관심이 모아지는 게 상장폐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상장폐지심사, 당분간 매매가 거리가 정리되고 이론적으로는 사실 상장폐지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례를 돌이켜봤을 때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시장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또 위반 금액에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0일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일 안에 상장폐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게 2009년인데요. 한국거래소가 15일 이내에 바이오직스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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