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결과 발표 / YTN

2018-11-14 1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원 조치안은 회사가 2018년까지 에피스를 계속 단독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재표를 수정하더라도 이를 합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및 회사와 바이오젠사 간의 합작 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애초부터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감리 실시 후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선위는 10월 31일과 금일 동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 계약에 따라 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 처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지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결을 과실로 판단하였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차액 인식 관련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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