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최단비 / 변호사
엽기 갑질 양진호 회장,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두 번째 오늘 나이트포커스 주제는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양진호 회장에 대한 여러 폭로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 공익제보자죠. 공익제보자 A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양진호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퇴사한 임원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헤비업로더죠.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하는 그런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또 일부는 그 직원들이 직접 업로드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위 디지털장회사라고 해서 이러한 불법 음란물들을 삭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진호 회장은 그것이 아니라 음란물의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그러한 폭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담했다는 직원만 해도 2명이고요. 알고 있었던 임직원이 5명에서 6명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불법 업로드를 묵인하고 또 가담까지 했다면 그 직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사가 됐던 것이 불법 음란물 같은 것을 유통한 방조 혐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업로드한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법 위반이죠. 음란물을 영리적으로 목적으로 유통한 것,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직접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성폭법 위반에 방조혐의들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혐의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힝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공익제보 폭로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양진호 사건 제보자 :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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