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임대주택법 위반은 무죄 / YTN

2018-11-13 11

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 등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비리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라고 봤습니다.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의 벌금 1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주고,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청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영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법원이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 :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피해자 많이 왔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호석 / 성남 부영 임차인대책위 회장 : 악질 범죄 행위를 한 이중근 회장에게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주거 빈곤층을 속일지라도 마음의 양심은 절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검찰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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