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독...문전박대 당한 징용피해 변호인단 / YTN

2018-11-13 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이 어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는데요. 변호인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이 내려와서 저희와 얘기를 해야지요. 그건 회사의 기본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압류 절차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판 중에 돌아가신 피해자 3명의 영정과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본사를 찾았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직원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건 굉장히 의도적인 게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제집행 하기 전에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강제집행 하기 전에 집행하지 않고 서로,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 보이는... 협력업체 정도 되겠죠. 인력업체로부터 그냥 보낸 건 받아주겠다 정도. 그러니까 그걸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신일철주금에서 이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그 전에 밝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었죠.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다가 이게 급반전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이 자체는 아마 저 정도의 어떠한 신일철주금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사실 4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면 되는데 저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서 쳤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분들 말고도 또 앞으로도 소송이 들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30930581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