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변호인단 문전박대...압류 가능 재산 얼마나 되나? / YTN

2018-11-12 59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세은 변호사


어제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 중 한 분이죠. 김세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젯밤 늦게 돌아오셨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화면을 보니까 회사를 방문할 때 거리에서 네 분이 피해자분들 사진을 들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회사 측을 향한 일종의 항의시위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가신 건가요?

[인터뷰]
사실 저희가 어제 방문한 것은 저희 개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네 분들을 대리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온 것이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려고 사진을 가지고 간 것이고요.

항의 시위라는 느낌보다는 이분들을 대신해서 왔으니 함께 대화를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사 쪽에 전달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요청서였는데 직접 전달은 못 하신 거죠?

[인터뷰]
저희가 원래는 함께 대화를 하자, 면담을 하자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요청서라도 전달하고 오기 위해서 이 요청서를 준비했는데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요청서라는 게 어떤 법적인 효력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이 특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청서의 내용도 저희가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어서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문전박대를 당하셨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전에 계속 저희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주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저희가 알고 갔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사람이 한 분도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전혀 만나지 않고 요청서조차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8111308210109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