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에 비해 처벌은 약해서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3년 전 강원도 삼척에서 난 산불입니다.
이 불로 축구장 72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불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온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주인은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돈으로 불을 껐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국가에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영 /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 : 이번 소송 결과가 나무의 피해액뿐 아니라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헬기 운용비 상당 부분을 피해액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 역시 배상금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에서 담뱃불을 버렸다가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인호 / 산림청 산불방지과 : 과거에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가해자의 경우 징역형이라든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 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난해 미국 서부에서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는 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불을 낸 책임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자칫 감당하기 힘든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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