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104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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