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어떻게 8년 간의 도피가 가능했을까 의아했는데요.
그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동생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그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관을 보내 최규성 사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압수수색) 얘기는 들었습니다. (몇시에 왔다가 몇시에 갔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최 사장과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 사장이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시켜 도움을 줬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취재진은 최 사장과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