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 변호인단 방문에 日 '문전박대'..."압류 계획" / YTN

2018-11-12 21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들이 오늘 일본 도쿄의 해당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판결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일본 회사 측은 문전박대로 응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문전박대, 참 어이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쯤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의 변호인들이 일본 도쿄역 근처의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신일철주금으로 이름을 바꾼 신일본제철은 징용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오늘 방문에는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소송 중에 고인이 된 피해자 3명의 영정사진과 고령의 생존 피해자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들은 직접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 직원은 안 나오고 하청업체인 건물관리회사 직원이 이들을 응대한 것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신일본제철 총무과에서 미리 건네받은 메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다. 한일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가지고 갔는데 물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를 그냥 두고 가라고만 했습니다.

이를 신일본제철 측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신일본제철 측과 면담도 불발됐고 요청서 전달도 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돌아 나왔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미 10여 일 전부터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이처럼 문전박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만큼 통상 하는 대로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의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당액의 주식에 대해 우선 압류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인단의 회사 방문에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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