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청와대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을 요청받고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5개월 만에 전직 대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청와대 뜻대로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미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재판 지연을 요청받고, 피해 배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관련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보안에 유의하자"는 내용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청와대에서 재판 지연 요청을 받고 재단 설립 시나리오를 검토한 사실 등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회동 직후 시점에 법원행정처가 한일 양국 간에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SOFA 같은 특별 협정을 맺어 설립한 재단이 배상을 전담해 일본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배상금을 1억 원에서 3백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청와대 요청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윗선'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첫 조사에서 재판 지연 논의를 대체로 시인한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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