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하루 만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진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직원을 때리고, 동물 학대를 강요한 혐의 등 동영상에 공개된 엽기적인 행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데 개입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검사도 국과수에 의뢰했다며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마약 혐의와 몰래카메라 유통 혐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9일), 늦어도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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