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폐지...차량 2부제 확대 / YTN

2018-11-08 27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차량 2부제에 민간차량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 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최대 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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