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 / YTN

2018-11-08 50

경찰이 체포 하루 만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서 양 회장은 폭행과 엽기행각을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과 음란물 유통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경찰이 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시됐습니까?

[기자]
경찰이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쯤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회장이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지 하루 만입니다.

양 회장은 저녁 7시쯤 조사를 마친 뒤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에는 폭행과 강요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마약 투약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일단 제외됐는데요.

경찰은 일단 국과수에 의뢰해둔 모발 마약반응검사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틀간 조사를 받은 양 회장은 직원 무차별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이 명백한 증거로 작용해, 양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이틀째 조사에서 양 회장이 실제 소유주인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경위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콘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하는 등 음란물 유통에 직접 개입했고,

불법자료를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많은 자료를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데 개입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5일, 음란물 유통 관련 업체들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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