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도넘은 日 반발 / YTN

2018-11-08 7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이기도 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판결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인터뷰]
좀 늦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일관계에 이것으로 악화된다라고는 예상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국의 역사관에 맞는 판결이 확실하게 나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 시기를 불법으로 본다. 이 부분에 주목한다 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나온 김에 불법과 합법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과 배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합법이라고 하면 일단 배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사죄의 뜻으로 내야 되는 것은 배상금입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미불금이 있었다거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그냥 지불하는 것뿐이지 또 도의적인 책임으로 느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쁘지 않았다. 죄도 없었다. 그래도 보상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상금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본 쪽에서는 일제강점기를 합법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불법으로 즉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관에 대한 대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한국 쪽에서 이번에도 양보했다. 그러면 일본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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