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날 바깥 활동을 줄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집 안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창문을 꼭꼭 닫아두기 마련인데요. 이 방법도 정답이 아닙니다.
청소기 미세먼지가 농도는 332㎍/㎥ 침대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농도가 248㎍/㎥라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소식 김민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민원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시청 직원]
"2.5톤 미만 차량이어서 올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운행에 상관없고요."
단속은 서울 주요 간선도로 37곳에 있는 80대의 CCTV로 이뤄졌습니다.
CCTV가 인식한 차량번호는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시스템과 대조하는 분석작업이 이뤄집니다.
운행 정지 대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화물차인지 가려내는 겁니다.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2시 사이에 CCTV에 차량 번호판이 찍혔다면 1주일 뒤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도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대형 화물트럭 운전사]
"(주변에 노후 경유차) 있는데 그 차들은 오늘 못 들어오니까.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노후 경유차도 단속하는 만큼 CCTV를 1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박희현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