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 선글라스 34억 원어치를 유통한 4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선글라스 만 2천 개을 만들어 유통한 49살 김 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 유통한 만 2천 개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34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사들인 뒤 서울 동대문 노점에서 산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상표를 별도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짜 선글라스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소매상과 미리 역할을 분담하고, SNS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가짜 선글라스를 오래 쓰면 백내장 등 질병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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