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했지만...여전히 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 YTN

2018-11-05 7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12개 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탄력근로제 확대입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온 이슈인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먼저 탄력근로제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업장 실태에 맞게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늘리고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서 특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노동자는 휴무일을 늘려서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건데 확대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기간을 늘린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현행 탄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2주 또는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유형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단위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단위가 3개월로 하면 64시간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이나 12개월, 1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기간도 확대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건 딱 결정나지 않았는데요. 단위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적용 업종 대상도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딱 엄격하게 특례로 5가지를 정해놨는데 나머지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건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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