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윤창호 법' 정기국회 처리하기로 / YTN

2018-11-05 7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오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두 번째 모임에서 윤창호 법 등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김민진 씨 등 윤창호 씨의 친구 4명은 오늘 오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윤창호 법 당론 확정과 연내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초월회는 또,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고, 남북 국회 회담 성사를 전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6자 국회 회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에서는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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