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지원자와 면접관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결과가 공정할까요.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A씨는 서울대의 한 연구원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은 이 연구원 소속 교직원 B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소모임 활동까지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등 교직원이 직무 수행을 할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보고하고 별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는 올 1월 퇴사했고, 서울대는 B씨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는 별일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서울대 관계자]
"단기 근로자 쓰는 걸 갖고 뭐 면접위원으로 본인 혼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원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재직자가 면접관 등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등이 지켜야할 공공기관 채용지침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42명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정부 지침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갉아먹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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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