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여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 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유 씨를 계속 가두고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접견을 거부했다며, 당시 수사단이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는 변호인과 재판에 나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유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재판을 지켜봤는데요. 여전히 느끼는 게, 약자에는 법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바랐지만, 그것에 대한 사과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법에서 엄벌을 처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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