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주민을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비원의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가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구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 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밟아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졌는데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45살 최 모 씨가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71살 A 씨를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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