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통해 추가 유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결국, 경찰이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입시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볼 때도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택과 두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집에서는 시험문제의 정답을 손글씨로 메모한 흔적이 발견됐고,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어시험문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두 딸은 시험이 끝난 뒤, 학급반장이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적은 것일 뿐 사전 유출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유출 정황까지 확인됐는데도 A 씨가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녀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영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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