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형평" VS "징벌" 막판 저울질 / YTN

2018-11-02 14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대체복무제도를 확정 발표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세간의 관심이 쏠린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복무기간은 향후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에 1.5배에 해당하는 27개월과 그 2배에 달하는 36개월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복무장소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는 방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둘 중에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안이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도 수립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의원 입법으로 제기된 여러 안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왔고, 지난달 초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주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체복무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지만,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역 병사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현역 병사들은 유사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전제 아래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고된 훈련과 병영 생활 감내하는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복무 기간은 길고, 군 생활 만큼 힘든 일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의 2배인 36개월을 지지합니다.

국방부도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근무 형태도 현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출퇴근이 아닌, 합숙 형태여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 같은 보건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합숙 근무가 여의치 않다는 점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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