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탁 행정관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1심 이후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쓰임이 있을 때까진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 독려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악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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